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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
신촌뉴실용음악학원의 수강료를 공개합니다.

* 학원가격표시제 : 학원 및 교습소에 입장하기 전
내부가 아닌 옥외 (입구, 출입문, 창문 등)에 육안으로 가격을 확인하는 제도로 자율시행 중
□ 목적
○ 불법․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집중 지도․점검 등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 유도
○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등을 위한 ‘’가격표시제‘’ 실시
□ 관련근거
○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(교습비등) 제3항
□ 가격표시 대상 및 방법
ㅇ 대상 : 관내 모든 학원ㆍ교습소
ㅇ 가격표시 방법-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(예, 출입문, 창문, 외벽면 등)
- 교습비등 정보공개(시․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을 통하여 공개)
ㅇ 최종지불가격(부가세 등 포함) 표시
- 교습비등(교습비+기타경비)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
□ 현재 “가격표시제”를 학원, 교습소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님
□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옥외가격표시제 홍보ㆍ계도 및 참여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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